천안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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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추진
  • 유인상 기자 기자
  • yoo7444@naver.com
  • 승인 2024.05.22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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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천안시청

(천안=세종충청뉴스) 유인상 기자 = 천안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엔진교체 대상차종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있으며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삭기·롤러·로더 등이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차종은 2005년(Euro3)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이다.

또 엔진교체 비용은 장치 규격별로 지게차 최대 1,979만 원, 굴삭기 최대 1,766만 원, 로더 최대 1,252만 원, 롤러 1,085만 원, 지게차 LPG 1,658만 원이며, 저감장치 부착 비용은 738만 원으로 엔진교체 및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또한 사업 대상자는 엔진 교체 후 2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의무 사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차·말소 시 지원받은 보조금은 회수된다.

이밖에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기계 소유주는 오는 31일까지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거나 시청 기후대기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행정공고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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