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순 의원, 서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전국 최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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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순 의원, 서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전국 최초 제정
  • 신만재 기자
  • smj1210@hanmail.net
  • 승인 2019.11.3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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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순 의원
장갑순 의원

(서산=세종충청뉴스) 신만재 기자 =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한 조례가 서산시에서 제정됐다.

서산시의회는 15일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장갑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식물과 동물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생태계교란 식물을 규정한 조례는 전국에 몇 군데 있으나 어류와 포유류 등 동물을 포함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 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현황과 피해실태가 포함된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시장이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을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 대책을 마련하고 제거활동과 방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장갑순 의원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개채수가 급격히 늘어나 토종 생태계와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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