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입한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등 지원혜택 통보하도록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지자체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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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입한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등 지원혜택 통보하도록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지자체에 권고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19.12.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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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가보훈대상자가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훈수당 등을 사전 안내하도록 개선된다.

13일 국민권익위는 국가보훈처의 보훈정보시스템과 지자체 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전입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자체의 보훈수당 등 지원혜택을 사전에 알려주도록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조치해야 한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국가 차원에서, 각급 지자체는 해당 지역 차원에서 보훈대상자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우선 각 지자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지원 혜택이 다르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주소지를 옮기면 해당 지자체에서 어떤 종류의 지원을 해주는지 알 수 없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신청이 없으면 보훈수당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대상자가 고령이라면 이런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보훈처는 기존에도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정보를 요청하면 공문을 통해 제공하고 있었으나, 다수의 지자체는 관할 지역으로 새로 이사 온 보훈대상자의 정보를 몰라 지원신청 절차를 미리 안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훈처와 지자체가 주소 변동정보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봉안시설은 대부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6개월, 1년 등 일정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감면대상이 된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주소지를 옮긴 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망하면 이사하기 전‧후 지자체 봉안시설 모두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관련법령 등의 개정을 거쳐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관계기관간 적극적 협업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각 지자체에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설 봉안시설 이용 시 거주기간 요건 완화로 시설 이용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일반묘지에 안장 중인 국가보훈대상자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려 할 때 제출하는 서류 중 개장신고필증을 생략하고, 화장증명서 혹은 유골반환증 제출로 간소화하도록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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