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인도 생물자원 이용 절차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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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인도 생물자원 이용 절차 안내서 발간
  • 박종만 기자
  • qkrwhdaks@hanmail.net
  • 승인 2019.08.20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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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실무에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온라인 신청 절차와 함께 이익공유 비율 등 수록

(세종=세종충청뉴스) 박종만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인도의 생물자원 이용 절차를 담은 ‘인도의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를 발간해 21일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에 대한 국가별 안내서로는 처음으로 발간되고 나고야의정서 관련 절차가 국가마다 서로 달라 국내 기업들은 국가별 관련 정보를 요구해 왔었다.

또 인도는 생물종이 풍부하고 고유종의 비율이 높은 생물자원 부국 중 하나로, 2002년 ‘생물다양성법’ 제정을 통해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자국 내 세부 규정을 2014년 11월에 마련하는 등 의정서 이행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인도의 관련 법률에 따라 국내 기업‧연구소 등 외국인은 인도 생물자원을 이용하기 전에 인도 정부로부터 반드시 접근을 승인받아야 한다.

인도는 해당 생물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이용자가 인도 정부에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가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자율적인 사적 계약에 따라 이익을 나누도록 하는 것과 구별된다.

안내서는 이러한 인도의 접근 승인 및 이익공유 제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계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 승인 신청 절차 정보도 제공한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지금까지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 확산에 힘을 썼다면, 이제는 기업의 현장실무에 도움이 되는 국가별 안내서 발간, 실무자 교육 등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 국내 산업계의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는 국내 산업계 지원을 위해 인도를 포함한 해외 주요국의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법률, 정책 등 관련 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인도 이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케냐에 대한 절차 안내서를 각각 올해 9월과 12월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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