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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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 김민조 기자
  • minjo34622@naver.com
  • 승인 2020.02.02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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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간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확대 지원계획 수립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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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청뉴스) 김민조 기자 = 대전시는 민간 대형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민간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확대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지원계획은 민간 대형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원도급 참여율 30%이상 및 지역하도급률 65%이상 확대를 목표로, ▲ 지역업체 원도급 수주 지원 확대 ▲ 지역하도급 강화 관리 ▲ 지역협회와 상생협력 ▲ 지역업체 참여확대 지원 내실화 등 4개 분야 18개 세부 실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게 된다.

우선, 공사비 150억 원 이상 민간 대형건설사업의 설계용역 및 원도급 공사에 지역업체가 3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시 조건부여 및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지역업체 하도급(인력, 장비, 자재 포함) 참여율이 65%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태점검 등 현장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건설 관련협회 등과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상생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시·구·관련 협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상사업의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항으로는 민간 대형건설사업 원도급 수주지원을 위한 공사관리 범위를 당초 공사비 200억 원에서 공사비 1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설계용역의 원도급 참여확대, 지역건설산업 초기 사업 정보공개 등 지역 업체의 원도급 수주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지역협회와 합동으로 연면적 3,000㎡의 신규착수 현장을 방문해 중소업체의 수주지원과 민간건설정보를 제공했으나, 올해부터는 연면적 2,000㎡의 신규착수 현장으로 대상범위를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역하도급률이 50% 미만인 현장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 수시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지역하도급률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건설물량의 전반적인 감소로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계획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살아 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민간건설사업 관계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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