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법광고물 설치하셨죠?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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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법광고물 설치하셨죠?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 김민조 기자
  • minjo34622@naver.com
  • 승인 2020.02.02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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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 안내서비스 도입 새롭게 운영
일방적 단속정비 탈피, 계도와 단속 병행 지속가능 단속정비 시스템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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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청뉴스) 김민조 기자 = 대전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예방과 정비를 위해 2월부터 지속가능 계도과 단속 정비 시스템인 ‘불법유동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불법 유동광고물 광고주에게 전화 자동응답기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광고물 허가(신고)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광고물 불법행위를 줄여나가는 시스템이다.

자동 전화안내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불법 광고주에게 연속 발신전화로 안내하고, 불법광고물 게시자가 안내전화를 스팸 번호로 등록할 경우를 대비해 200개 발신 전용번호를 확보해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게 된다.

시는 본격운영에 앞서, 5개 자치구 실무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교육과 시범운영도 실시했다.

대전시 이희태 도시경관과장은 “앞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 안내서비스가 시행되면 불법광고 행위가 크게 감소될 것”이라며 “청정도시 대전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관내 대로변 교차로 10곳을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으로 지정 관리해 지난해 중앙평가에서 우수정책으로 인정받아 국무총리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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