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제도 1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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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제도 14일부터 시행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03.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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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제도가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도 시행에 앞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지난 2월 22일 열고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응시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시험은 전국 28개 고사장에서 총 8,837명이 응시, 이 중 2,928명이 합격(합격률 33%)됐다.

또한 응시생의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였으며 40대가 29%로 가장 많았고 30대(25%), 20대(18%) 순이다.

지역별로는 응시생과 합격생 모두 서울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기, 대전 순이다.

자영업, 회사원, 학생 등 다양한 직업군이 응시하였고 합격자 중에서는 회사원이 46%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28%)이 그 뒤를 이었다.

시험 개최 무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대구 지역에서 급속하게 확산돼 수험생 안전을 위해 대구시와 협의해 대구 지역은 시험 개최를 취소했다.

이번 합격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등을 반영해 개인별 진단결과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K-뷰티를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식약처와 화장품 업계가 협력해 안전하고 품질 높은 화장품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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