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만 유가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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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만 유가보조금 지급
  • 이철호 기자
  • dlcjfgh@hanmail.net
  • 승인 2019.08.28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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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9월 5일 시행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철호 기자 = 2019년 9월 5일부터는 화물차주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19.3.5, 6개월 유예)이 9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18.10.5)을 마련했다.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 확인 방법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 확인 방법

특히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99명과 공모·가담한 주유업자 17명을 적발하였으나,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여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진다.

현재 8월 POS시스템은 전국 주유소 1만,806개소 중 10,230개소(86.7%)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 화물차주와 주유소 경영주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화물차주) ➊평소 다니던 주유소가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인지 미리 확인*하고, ➋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의 주유기에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스티커(붙임2 참고)가 부착(8.26.부터 9.4까지 순차 배포 예정)돼 있으므로 주유 시에 확인 필요

(주유소 경영자) ➊“화물 유가보조금 앱” 또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시스템(http://www.truckcard.kr)”에 POS시스템 설치 여부가 정확히 게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정정 요청, ➋관할 시·군·구에서 배포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스티커를 주유기에 부착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주유소의 판매정보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용이해지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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