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천안시는 하반기 경유차량 4만8098대 소유자에게 21억9616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지난 1992년부터 시행하고 환경오염 원인 대상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복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또 납부된 금액은 대기·수질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사용된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상반기(1~6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부과된다.
또한 차량 이전,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되며 저공해자동차나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면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에 3%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세종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