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천안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7만6591건 820억59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동남구는 토지분 5만6505건 289억1900만원, 주택분 2만4822건 47억5800만원 총 8만1327건 336억7700만원이다.
서북구는 토지분 4만2872건 369억 5000만원, 주택분 5만2392건 114억 3200만원 총 9만5264건 483억8200만원이다.
이번 과세된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동남구 10억5000만원, 서북구 13억원 증가, 이는 토지 공시지가 상승과 신축주택 증가분 등이 반영돼 지난해 금액대비 동남구 3.2%, 서북구 4.5% 소폭 상승한 수치다.
또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기한 경과 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고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수막과 전광판 게시, 납부안내 방송 등 적극 홍보에 나서며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전자송달 받고 납부,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으려면 금융기관 앱 또는 간편결제사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 세무과(521-4180~3), 서북구 세무과(521-6180~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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