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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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심사
  • 김민조 기자
  • minjo34622@naver.com
  • 승인 2020.07.28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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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전시의회) 구본환 교육위원장
(사진제공=대전시의회) 구본환 교육위원장

(대전=세종충청뉴스) 김민조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구본환)는 28일 대전시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조례 5건을 심사했다.

또한, 2020년~2024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받았으며,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업무보고]
○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

-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 및 제도가 조기에 잘 안착되도록 교육청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 클럽 지원 예산이 너무 작다고 지적하고 클럽과 동아리가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 학교 다목적강당 개방은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전체적으로 학교 시설 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우애자 의원(미래통합당, 비례)

-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운영으로 학력 저하를 우려한 학부모들의 사교육 시장으로의 이동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강화와 학부모들의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운영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내실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 요즘 문제시 되는 체육선수 폭행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운동부 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 강화를 주문하고,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식적인 예방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 대책으로 체육계의 폭력사태를 완전히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교무전담교사와 담임교사의 수업시수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 수업시수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

- 역설적으로 코로나19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직원 업무 경감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일시적인 경감이 아닌 지속적인 경감을 통해 모든 역량이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 및 진로지도에 집중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코로나19와 관련 학교 방역이 잘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지금보다 학생 등교 비율을 높여 온라인 학습에 따른 학력 격차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

- 코로나19로 학생 안전 및 학생 학습권 두 가지 모두를 챙겨야 함을 강조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초 학력 저하 및 게임중독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빠른 기초학력 진단과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

- 보건실에 비치되어 있는 생리대를 비상시 사용이 편리하도록 위치를 화장실로 옮겨 운영하는 시범사업 실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좀 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 강당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설치와 관련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장비가 설치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신속한 점검이 필요하며, 향후 해당학교에 안전성이 확보된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요청했다.

[심사결과]

< 1.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에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0학년도 현재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1학년의 2학기 수업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 2.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장애인의 평생교육 학습권 보장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조건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 3.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 4.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대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인 「지방재정법」제14조가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 5.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2021년 3월 개원 및 개교 예정인 여울누리유치원과 대전해든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 3. 2020년~2024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 청취 >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5년간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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