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동전화로 공공기관 상담 전화 이용할 땐 ‘음성전화’ 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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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동전화로 공공기관 상담 전화 이용할 땐 ‘음성전화’ 요금 적용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1.08.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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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앞으로 이동전화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 대표번호(이하 대표번호)에 전화를 할 때 ‘부가/영상통화’요금 대신 ‘음성통화’요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17알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대표번호로 상담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화요금은 음성통화요금을 적용시키고, 유료임을 알리며, 자동응답메뉴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담전화 운용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이 권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헌혈(☎1600-3705), 한국소비자원(☎1372), 한국사능력검정시험(☎1577-8322), 국가기술자격시험(☎1644-8000), 국민연금(☎1355), 건강보험(☎1577-1000), 실업급여(☎1350), 산재(☎1588-0075) 등이다.

현재 공공기관 대표번호에 유선전화로 통화하면 ‘시내전화’ 요금제(42.9원/3분)를 부과하지만 이동전화로 통화하면 ‘부가/영상통화’ 요금제를 적용한다. 부가/영상통화 요금제를 모두 사용한 경우 부가음성통화(1.98원/초), 영상통화(3.3원/초)의 요금이 부과된다.

또 대표번호 이용이 유료라는 점을 대부분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해 전화 사용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우며, 자동응답 메뉴는 인사말(10초), 공지사항(30~40초), 메뉴선택 안내(20~30초) 등으로 약 1분이 지난 이후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조의2(대표번호서비스) 대표번호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통화요금은 시내전화요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된 점을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음성전화’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통신사업자의 요금약관 개선을 권고했다.

또 이 권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대표전화 유료 운영에 대해 통화가 연결되기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주며, 자동응답메뉴의 인사말 등을 발신음으로 대체해 이용자들의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전화를 휴대전화로 이용하고 있는데 요금체계는 이에 따라오지 못했다.”며 “대표번호 이용요금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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