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행정청에 부정수급 수사결과 통보 의무화”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상태바
국민권익위, “행정청에 부정수급 수사결과 통보 의무화”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1.09.30 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형사처벌 받아도 행정청이 알지 못해 부정이익 환수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앞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부정이익을 환수해야 할 행정청이 이를 알지 못해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30일 국민권익위가 수사기관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관련 사건을 수사해 공소 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 해당 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금품을 부정청구 할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부정이익의 최대 5배), 고액부정청구자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수익자가 부정청구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부정이익을 환수해야 할 행정청은 이를 알지 못해 부정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형사처벌을 받은 부정수익자를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함으로써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법 시행 1년을 맞아 중앙․지방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부정수급 환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만 3천여 건의 부정청구에 대해 453억 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