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등록 제조‧판매한 기타수산물가공품 회수 조치
상태바
식약처, 무등록 제조‧판매한 기타수산물가공품 회수 조치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1.11.12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품 사진
제품 사진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진안유통(충남 금산군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해물멸치다시팩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12일 ~ 2022년 8월 1일 사이의 날짜로 기재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