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자전거전용차 운영시간 07시~21시 한정은 잘못...21시 이후 위반·단속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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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자전거전용차 운영시간 07시~21시 한정은 잘못...21시 이후 위반·단속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의견표명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04.1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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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자전거전용차로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정해 놓고 위반차량 신고·단속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한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14일 국민권익위는 오후 9시 이후에도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 관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이 없다며 관할 지자체에 수차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지자체는 지난해 9월 ‘자전거전용차로 지정 및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행정예고’를 통해 자전거전용차로 구역을 지정하고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정했다. 그러나 시민신고 및 단속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한정했다.

ㄱ씨는 “신고·단속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지자체에 이의신청 했으나 지자체는 기존 지침대로 확정했다.

결국 ㄱ씨는 “오후 9시부터는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야간에 자전거전용차로 불법주차 차량으로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질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라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오후 9시 이후 발생한 자전거전용차로 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신고·단속이 불가능하다면 오후 9시 이후에는 전용차로 위반이 허용되는 간접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자전거전용차로를 24시간 운영하면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단속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한정하는 것은 주민신고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오후 9시 이후 위반차량에 대해 신고접수조차 하지 않는다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의 관리소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오후 9시 이후 위반차량에 대해 주민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할 것을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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