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배달음식점 총 3998곳 위생점검 51곳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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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배달음식점 총 3998곳 위생점검 51곳 적발‧조치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3.03.07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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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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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17개 지방단체와 2월 6일부터 10일까지 마라탕 및 양꼬치, 치킨 배달음식점 총 3998곳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을 적발‧조치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곳), 기타 위반(3곳) 등이다.

이번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이에 식약처는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주요 배달앱에 연계해 주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배달앱에서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이 표출되므로, 소비자는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행정처분 현황을 확인하고 주문하길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치킨, 피자 등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 마라탕·양꼬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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