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행정서비스 혁신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서비스 혁신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유학준 기자
  • hakjun1476@hanmail.net
  • 승인 2020.03.07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세종충청뉴스) 유학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변화와 함께 건축분야에서도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공법과 신기술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허가권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안 제87조의3)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기능을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까지 확대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 재원을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및 과태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② 설치기준 인정을 통한 신기술 등의 현장 활용 확대(안 제68조)

건축설비에 관한 신기술‧신제품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 등이 없는 경우라도 평가기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설치기준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③ 민간 참여를 통한 특별건축구역 다양화(안 제71조)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용적률,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④결합건축기준 완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안 제77조의15)

현재 인접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기존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혁신해 미래의 건축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건축산업을 지원하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