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 (서장 백기동)는,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과속하여 충돌하고, 보험사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여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400여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25세)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과 차로 변경하는 차량에게 과실이 많이 인정되는 점을 노려 고의사고를 야기하였다.

  피의자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차량 견적서를 복사하여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비접촉 사고임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내었다.

  대전중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하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보험사기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상=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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